사회과학 자료등록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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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사회과학]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2) 일본의 독도 문제의 쟁점과 과정
서론) 194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사에 있어 가장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T는 동시에 우호협력관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약 48마일,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86마일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고,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최근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발전으로 경제적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은 1905년 이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그래에 들어서는 이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다양한 방식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 교과서 검정
③ 외무성의 ‘외교청서’와 방위서의 ‘방위백서’ 에서의 독도 일본영토 기술
④ 다케시마의 날 제정 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최근까지도 일본은 자국민 중 80% 정도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다”라고 주장한다.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 측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으로 제시하는 우산도에 대해 한국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와 오늘날의 독도의 위치와 형상이 달라 결과적으로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 권원이다.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면서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신라의 여토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둘째, 한국은 일본이 1905년 현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조치는 대한제국
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영토탈취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
1946년 1월 SCAPIN 제 677호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나열되었던 독도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언급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은 이번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 방식과 내용이다
- 한국은 연합국이 SCAPIN 제677호 제3항과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
했기 때문에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강화조약에 나열된 도서들은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도서(섬)’에 국한된 것이고 독도
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 대한 일본 측의 치밀한 공작과 미국의 전략적 고려
- 일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초래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자국을 대중대소 봉쇄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량에 편승하는 대가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모호한 입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술되는 것을 알고 미국 측에 로비하여 제5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안에서는 연합국 간의 타협으로 독도가 누락되었던 것이다.
2)일본의 독도 문제의 쟁점과 과정
- 소극적인 시기 : 1951 - 1998
일본은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한 이래, 이를 근거로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 라인)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54년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영유권을 명확히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실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독도의 영육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독도 문제를 표면화 시키려고 했지만, 한국은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심을 틈타 비밀리에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지리원을 통해 1968년부터 독도를 일본 국토 면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지리원은 이를 승낙해 주었기에 1968년부터 일본 국토 면적에 독도를 포함시켜 왔지만, 한국은 지적통계 자료관리 부실로 정확히 언제부터 독도를 국토 면적에 포함시켜 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측의 독도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이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1977년 2월 5일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으나 한국측의 반박은 일본측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만 반박했지, 독도 망언이나 영유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일본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7041667&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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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파일이름 : [사회과학] 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hwp
키워드 : 사회과학,일본지역,독도,영유권,문제와,한일관,자료등록,연구
자료No(pk) : 1704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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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역 연구 -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2) 일본의 독도 문제의 쟁점과 과정
서론) 194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사에 있어 가장 지속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T는 동시에 우호협력관계를 일거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약 48마일,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86마일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고,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최근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발전으로 경제적 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은 1905년 이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그래에 들어서는 이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다양한 방식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 교과서 검정
③ 외무성의 ‘외교청서’와 방위서의 ‘방위백서’ 에서의 독도 일본영토 기술
④ 다케시마의 날 제정 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1) 한일 간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쟁점
최근까지도 일본은 자국민 중 80% 정도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다”라고 주장한다.
1905년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 측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으로 제시하는 우산도에 대해 한국의 고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와 오늘날의 독도의 위치와 형상이 달라 결과적으로 우산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 권원이다.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면서 그 부속도서인 독도가
신라의 여토로 편입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도는 지증왕 13년에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한국의
영토였다.
둘째, 한국은 일본이 1905년 현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조치는 대한제국
의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영토탈취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
1946년 1월 SCAPIN 제 677호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으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나열되었던 독도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언급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은 이번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둘러싼 방식과 내용이다
- 한국은 연합국이 SCAPIN 제677호 제3항과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
했기 때문에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재차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강화조약에 나열된 도서들은 글자 그대로 ‘대표적인 도서(섬)’에 국한된 것이고 독도
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까지 낱낱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 대한 일본 측의 치밀한 공작과 미국의 전략적 고려
- 일본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초래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자국을 대중대소 봉쇄기지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량에 편승하는 대가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모호한 입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술되는 것을 알고 미국 측에 로비하여 제5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기술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안에서는 연합국 간의 타협으로 독도가 누락되었던 것이다.
2)일본의 독도 문제의 쟁점과 과정
- 소극적인 시기 : 1951 - 1998
일본은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 지청의 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한 이래, 이를 근거로 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 라인)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54년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영유권을 명확히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실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상, 독도의 영육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독도 문제를 표면화 시키려고 했지만, 한국은 한일 간의 독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심을 틈타 비밀리에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지리원을 통해 1968년부터 독도를 일본 국토 면적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국토지리원은 이를 승낙해 주었기에 1968년부터 일본 국토 면적에 독도를 포함시켜 왔지만, 한국은 지적통계 자료관리 부실로 정확히 언제부터 독도를 국토 면적에 포함시켜 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측의 독도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이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1977년 2월 5일 후쿠다 다케오 총리는 일본의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어업수역 선포에 즈음하여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으나 한국측의 반박은 일본측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만 반박했지, 독도 망언이나 영유권 주장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일본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7041667&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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